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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최상의 국민병원으로 전폭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16 05:05:29

메르스 사태에서 각인 "의대 신설 법안, 공공기관 순환근무 가능"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법안 추진과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황의수 공공의료과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황의수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법안은 전문의 취득 후 10년의 의무복무로 소외지역과 공공의료기관 순환근무가 가능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 관련 법안'(대표발의 이정현 의원)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다.

의과대학 신설법안은 수업 전액 국고지원과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황의수 과장은 "10년간의 의무복무는 섬 등 벽오지 근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순환근무도 가능하다. 더 발전되면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10년간 공공의료 관련 훈련을 시킨다고 보면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의료계 입장에서 전문의 취득 후 10년 간 공공의료에 근무하면 의료시장에 나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무 근무를 마치고 경쟁력 있는 의사를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의수 과장은 "현재 의대 정원을 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부속병원은 인수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300병상 이상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방역 과정에서 부각된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황의수 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까지 5년 남았다. 의료원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타이틀도 달아주고, 예산 지원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원이 최근 음압수술실을 새롭게 신설했다. 1980년 대 이후 예산이 처음 투입된 것이다. 국내 유일이다"라고 치켜세우고 "만약에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면 의료원에서 개방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과장은 "의료기관은 투자가 멈추면 퇴보하기 시작한다. 이전과 상관없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살려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고생했지만 의료원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면서 "의료원 지원금도 애초 160억원에서 60억원 늘어난 240억원이 됐다"며 의료원 발전을 위한 정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

황 과장은 "내가 공공의료과장을 맡고 있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지동 이전 병원도 가장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 국립중앙의료원에 걸맞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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