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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피해 환자 10명, 원장 부부 상대 1억원 소송

발행날짜: 2016-01-15 05:05:39

"의무기록에 환자 처치 기록 전무…설명 의무 위반·알권리 침해"

C형간염 환자를 집단 발생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뿔난 환자들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가 하면 다나의원 원장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다나의원 피해 환자 10명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나의원 원장 부부를 상대로 환자 각각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접수했다. 소송가액은 1억원. 환자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고도가 맡는다.

다나의원에서 어떤 치료받았나

소장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환자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최저 2번에서 최대 375번까지 다나의원을 찾았다.

이들 모두 다나의원을 찾은 목적은 '수액주사'를 맞기 위함이었다. 20대 중반, 60대 초반의 환자는 약 1년 11개월 사이 각 180번, 181번을 방문해 근육주사 및 수액주사를 맞았다.

한 환자의 의무기록 중 일부. 증상 및 소견이 누락됐다.
다나의원은 환자에게 수액치료가 다이어트, 피로회복, 감기몸살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비급여로 수액처방을 했다. 이와 함께 진통제 근육주사 및 항생제 주사를 맞도록 권하기도 했다. 이 내용을 의무 기록에 제대로 기록도 하지 않았다.

환자들의 진료목록을 보면 이들은 도란찐주100mg, 린코마이신600mg을 맞았다.

환자들은 다나의원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나

환자들은 ▲설명의무 위반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감염관리 주의의무 해태 ▲의무기록 작성 미비에 따른 알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은 침습 의료 행위를 할 때 감염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 위험이 있으면 의료 행위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 따르면 다이어트,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는 수액치료를 받았고 린코마이신 근육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필요성, 효능, 부작용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

또 의료법 제2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종에 따라 다나의원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써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을 보면 진단명 증상이 누락돼 있고, 실제 처방받은 처치 및 약처방 내용과 병원 의무기록상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다나의원 수액 처치 중 장기간 재사용된 주사기가 혈액에 오염돼 C형간염이 발생했음에도 의무 기록에는 수액 처치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명백한 의료법 위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나의원 불법행위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이 받은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무엇보다 정확히 언제부터 C형간염에 감염됐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자신들의 질병에 대한 예후, 2차 및 3차 감염원 전파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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