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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무차별 소송전 의학적 근거로 맞서겠다"

발행날짜: 2016-01-12 05:56:14

체외충격파학회, 근거자료 수집 박차…"유권해석 받을 것"

최근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 의료법 위반 등의 구실로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에 대한 '무차별 소송'을 진행하자 관련 학회가 해외 근거 자료 수집에 나섰다.

요류역학 검사의 무용론을 주장한 국제 학술논문이 국내 요실금 수술 고시 철폐 주장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처럼, 해외 논문 자료와 사례들로 국내 손보사의 소송 등 횡포에 맞설 방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체외충격파학회는 최근 체외충격파 관련 해외의 유명 저자와 임상 의사들에게 시술 주체에 대한 의견 취합에 들어갔다.

자료사진
실손보험사의 비급여 주사제와 관련한 진료비 미지급 횡포와 마찬가지로 체외충격파 시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고가의 치료에 따른 과잉진료 여부, 치료의 주체가 의사였냐는 점 두 가지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재희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설립 준비위원은 "현행 의료법상 체외충격파의 시술 주체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며 "쉽게 말해 의사만 시술하거나 혹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국내 실손보험사들은 의사가 직접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체외충격파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주로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기사나 간호사가 시술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래도 체외충격파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려는 환자들이 늘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체외충격파 시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이런 소송전을 벌이는 것 같다"며 "이제는 학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S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시 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보험사기 소송전을 벌인 것과 비슷한 일들이 체외충격파 시술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김재희 준비위원은 "해외에서는 의사들의 인건비 수준이 높아 의사들이 직접 체외충격파 시술을 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쉽게 말해 해외에서는 의사의 진단, 처방 아래 전문 치료사들이 시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술적으로도 의사가 직접 하나 전문 치료사에게 맡기나 치료 효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논문도 나와 있다"며 "체외충격파는 부작용이 거의 보고되지 않은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오더를 내리면 치료상 큰 문제가 생기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충격파학회 회장과 임원들, 관련 서적을 내신 분들, 교수들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 유권해석을 받겠다"며 "복지부도 학회의 공식 창립 이후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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