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5개 상급종병 의뢰-회송 수가적용…회송시 건당 4만원

발행날짜: 2016-01-12 05:58:05

복지부, 시범사업 계획 공개 "회송 후 환자관리 수가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은 회송 시 건당 4만원 이상의 수가를 받게 되며, 해당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협력병·의원 또한 건당 1만원의 의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설명회를 하고,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위해 요양급여 의뢰서가 있지만, 별도 수가가 없고 진찰료에 포함돼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뢰환자 회송의 경우, 회송비용(1회로 제한) 수가가 1만 600원으로 낮아 청구 건수도 적고 회송료 수가 산정 시 본인부담 발생(외래의 경우 6300원, 입원은 2100원)으로 병·의원 회송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를 시범 적용할 상급종합병원 5개를 선정·운영하는 한편, 상반기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협력병·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뒤 회송 시 건당 4만 2000원의 수가를 책정했으며, 협력병·의원은 의뢰 시 건당 1만원의 수가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산정한 시범수가
여기에 전화와 화상으로 회송 후 환자 관리 시 협력병의원은 각각 1만 2000원과 2만 2000원을,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1만 6000원과 4만원의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유리 사무관은 "실시간 아닌 기관 간 자문은 수가 미적용할 예정이며 협력체계 내 이외의 의뢰-회송 간 수가 적용 여부는 시범대상 확정 후 추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키 위해 시범대상 선정 시 지방소재 기관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5개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지정한 협력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서울 쏠림 완화와 지역단위 활성화를 위해 신청 중 최대한 지방소재 기관을 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서울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력병의원은 서울 지역 내로 한정할 방침"이라며 "이는 서울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두 가지 모형. 이 날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모형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 복지부는 가급적 상반기까지 시범 적용을 마무리 한 뒤 하반기에는 진료 의뢰-회송 수가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목표는 하반기에 시범적용 했던 수가를 본 수가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진료 의뢰 및 회송 수가의 경우 아무리 수가 청구가 늘어난다 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진료 의뢰 및 회송 활성화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오히려 의료비를 더욱 절감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수가 시범 적용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으로, 이번 달 안에 참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후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친 후 오는 2월 22일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하고, 모니터링 및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