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약 5단체 "실손보험 청구 의료기관 전가는 국민 기망"

발행날짜: 2015-12-21 18:58:07

공동 성명서 "시민단체도 반대…민간보험사 비호하는 금융당국 우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범의료계가 발끈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료 청구 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에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약 5단체는 "실손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현재보다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가 궁극적으로는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의약 5단체는 "실손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해 건강보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실손보험을 탄생시킨 것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간보험사는 부실상품 판매로 발생한 손해를 국민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