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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 손보업계에 쥐락펴락"…의료계 우려감 팽배

발행날짜: 2015-12-08 12:21:08

병협·한의협 공동 기자회견 통해 "운영규정 개정 무효" 주장

"손해보험사 돈으로 운영되는 자보심사를 어떻게 믿나? 게다가 최근 졸속적으로 위원장 인사를 처리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가 최근 개정한 운영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총 18명의 구성원 중 보험업계 6명, 공익 4명 등 10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며 "의료계 인사는 단 한명도 없이 통과한 개정안이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엄연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처리 돼야한다"며 "국회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병협과 한의협이 문제삼는 부분은 위원장을 의사로 제한(상근직)했던 운영규정을 수정, 비의사도 위원장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국토부 승인까지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일절 배제됐다.

의사 출신 위원장을 두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 게다가 자보심사 비용을 손보협회 측이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비의사 출신 즉, 손보업계 인사가 될 경우 제대로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이관될 당시, 의료계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심의회는 일반정족수(재적위원 1/2 이상 참석, 참석위원 1/2이상 찬성)를 충족해야하며, 각계(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를 대툐하는 1인이상이 포함된 특별정족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최근 심평원으로 자보심사가 이관된 이후 비급여 근간을 뒤흔드는 심사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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