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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동물실험 금지 화장품법 상임위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29 14:12:56

공포 후 2년 뒤 시행, 현장 혼란 방지 "생명존중 인식 계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발의 2015년 3월 11일)이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 추세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동북아에서 첫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판매 수입이 전면금지된 바 있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 및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실험의 원칙(3R 원칙)을 반영했다.

즉,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제도 도입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유통 중인 화장품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화장품업계와 소비자 등 현장의 혼란을 방지했다.

다만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의 예외로서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 원료 중 사용상 제한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 상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동물대체시험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국 및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을 두어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실험을 금지한 화장품 개정안 복지위 통과는 지난 3년간 식약처와 화장품업계,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함께 끊임없는 검토 끝에 도출해 낸 결과로 이상과 현실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며 "인간의 미를 위해 불필요하게 희생되었던 동물실험을 최소화해 생명존중 사상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실험동물에 관한 사항과 동물경품 제공행위 금지, 동물 대여업 금지, 유기·유실 동물 분양 촉진을 내용으로 담은 수 건의 동물보호법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7월 국회 사상 최초의 동물복지 의원모임인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을 창립해 동물복지 관련 법안처리 및 예산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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