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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신규 병원 300병상 미만 허가 제한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20 15:00:04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역별 의료자원 과잉 및 낭비 차단"

중소병원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병원 개설시 300병상 이상만 허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3년 현재 의료기관 종별 병상은 전체 63만 2776개 중 종합병원 9만 6461개(15.2%), 병원 20만 7030개(32.7%), 의원급 9만 5922개(15.1%)이며, 지역별 부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등 36개 기초자치단체 병상이 과잉 공급된 반면, 안양시 등 24개 기초자치단체 병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 병상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병원의 병상 확대 등은 예외이다.

종합병원 설립요건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할 수 없도록 하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은 예외로 했다.

의료법인의 경우, 설립 허가 시 300병상 신규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장은 조정 권고 사항에 반해 개설 허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으며, 복지부장관은 지자체장이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 시책과 병상수급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조정 권고를 의무화했다.

기존 병원급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신규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300병상 이상만 신규로 개설하도록 규정해 의료자원 과잉 및 낭비를 막고자 한다"면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역별, 기능별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진료권역별 총량제를 두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안 취지는 이해하나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신설을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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