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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 낮은 이유? 감사 부담"

발행날짜: 2015-11-18 11:53:35

박국수 원장 "40%대 의료사고 조정개시율, 제도 신뢰성과 연결"

"처음 기대만큼 환자와 의료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선진 사회일수록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한다."

박국수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최근 이 같이 말하며 개원 4년째를 맞은 조정중재원의 현 주소를 '제도 정착 단계'라고 평했다.

2대 원장으로 취임 8개월을 맞은 박 원장은 40% 대에 머물러 있는 조정 개시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게 눈앞에 당면한 과제라고 했다.

올해 10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435건인데, 조정참여는 609곳으로 조정개시율이 44.3%에 불과했다. 이는 조정중재원이 처음 생긴 2012년 38.6%보다는 높은 수치다.

하지만 국회는 연일 낮은 조정개시율을 문제삼으며 조정 강제 개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의원급의 조정 참여율은 50% 이상인데 상급종합병원 참여율이 30%대라서 평균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조정개시율이 6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병원들을 직접 찾아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정중재원은 조정 참여율이 낮은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조정중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율이 낮은 원인 파악에 나섰다.

박 원장은 "의료사고 후 피해를 구제 하는 조정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참여율이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며 "공공병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를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은 중재를 통한 배상금을 내고 하는 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며 "가급적이면 자체 변호사를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분위기였다"고 털어놨다.

이에 박 원장은 의료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조정중재원 알리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40여건의 의약품 피해사례 중 10건을 추려 약화사고 예방팁을 실은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조정개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 강제 개시 법제화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의료기관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진 참여가 힘들다는 것을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조정개시율이 절반도 안된다는 것은 제도 신뢰성의 문제와 이어진다"며 "법 개정이 안되면 획기적으로 조정개시율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개시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전문인력이 결정을 내렸는데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기도 어렵다"며 "앞으로 의료사고 자체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분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조정중재원이 잘 정착되면 새로운 선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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