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금연사업 당근책 고민하는 공단 "인증마크 도입 검토"

발행날짜: 2015-11-17 05:15:27

"의료인 참여 독려 목적, 시범사업 성격이라 금전적 인센티브는 곤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방안으로 우수 의료기관에 인증마크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전문병원 제도 도입 시 활용됐던 방안으로, 이를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인 참여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전 전문병원 지정 당시 인증마크를 부여했던 것처럼 금연상담 우수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각 공급자 단체와 논의를 통해 4월부터 6시간으로 구성된 금연상담 의료인 교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월까지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진행한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은 총 5133명으로, 금연상담 신청기관 수(1만9979개소) 대비 2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과 협의해 각 공급자 단체가 진행한 교육 이수현황을 살펴보면, 의협이 5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협 1400명, 병협 258명, 간협 238명, 한의협 117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조한 의료인 교육 이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관련된 교육이 무더기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인 교육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선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금연상담 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도 의료인 교육 이수 기간 연장 의견에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진료기관 수는 의협(의원, 보건소), 병협(병원), 치협(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협(한의원, 한방병원) 구분(기준일 2015년 9월 30일)
금연상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금연상담협의체를 통해 올해 말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범위에 금연상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대부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전문병원 도입 당시 인증마크를 부여했던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검토하고 내년에는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 상담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 유지 상담료(재진 상담)를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평균 55% 인상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