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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 낼 건가요" 거세지는 회비 납부-미납 차별화

발행날짜: 2015-11-13 12:06:30

서울시의사회, 회비 납부자 명단 공표 결정…"성실 회원 우대하겠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도의사회가 미납자에 대한 소송을 언급한 가운데 회비 납부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시도의사회까지 등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납부자 명단 공개에 이어 금연교육과 학회에서의 납부자-미납자의 수강료 차등을 도입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바보'가 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의사회가 이달부터 회비 납부자 명단을 연 2회(11월, 3월) 기관지 등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회비 납부자 명단 공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회비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의사회의 고육지책. 납부자 명단 공개는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수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달 우편 서신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회비 미납자의 온라인 면허신고를 막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김숙희 회장은 "협회에서 간단한 회의를 한다고 해도 교통비며 식비까지 모두 회원의 돈으로 충당이 된다"며 "회비의 소중함을 알기에 절약하며 사용하고 있지만 회비 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의사들의 권익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그는 "회비 납부라는 의무를 방기한 채 무임승차하려는 회원들이 많아질 수록 회비를 성실히 낸 회원들만 바보가 될 뿐이다"며 "실제로 회비 납부자들 스스로 회비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의사회에 주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 일환으로 미납자의 온라인 면허 신고 제한에 이어 회비 납부자 명단을 연 2회 공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어 지속적인 미납자에 대한 본격적인 차등 전략이 시행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금연교육과 학술대회 참석 비용을 차등하고 회비 성실 납부자에 대한 수상 혜택도 부여하겠다는 것이 의사회의 계획.

의사협회 역시 금연교육에서 회비 납부자에게는 무료 수강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미납부자에게는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김숙희 회장은 "아직까지 회비 미납 회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런 방안을 상임이사회 등에서 논의해 본 적도 없다"며 "올해까지는 호소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비 납부율이 올라가 전체 수납액이 많아지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회비가 줄어들게 된다"며 "의사회를 위한 차등 전략이 아니라 성실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채찍과 당근' 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납부율 제고를 이끌어 냈다는 후문.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구의사회 분회의 총 회비 납부율은 36%로 작년 동기(25%) 대비 11%p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까지 회원들의 표면적 반발은 크지 않은 상황. 의협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의협에 직접 우편 면허신고를 한 사례는 1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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