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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센터 20개→41개 확대 "건강보험 1300억 투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10 12:00:09

복지부, 낮병동 폐지·환자 상태따라 외래 본인부담 차등 적용

중증응급환자 접근성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0곳 이상 확대된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낮 병동 입원료를 폐지하는 대신 경증환자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중증응급환자 치료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권역 개편방안 및 추가 선정 계획.
이를 위해 현재 권역 개념을 16개 시도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 29개 권역으로 재편한다.

농어촌 취약지도 1시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수용능력을 고려해 복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권 6개소, 경기인천 4개소, 부산경남 3개소, 대구경북 3개소, 대전 1개소, 광주전남 2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 등 21개소를 추가한다.

권역응급센터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1300억원을 투입한다.

2016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추가 투입하되,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를 적용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안.
응급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도 달라진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 받은 중증외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 20%에서 향후 5%로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응급환자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응급실 과밀화 요인인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낮 병동 입원료를 폐지하고, 응급도가 높은 환자는 입원본인부담을 적용한다.

반면, 경증환자는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외래본인부담을 적용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A~C) 응급수가 차응화 계획.
입원본인부담은 20%이나 외래본인부담은 50~60%로 차별화한다는 의미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권역응급센터가 미달되는 16개 권역 21개소를 연내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선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11월 23일까지 신청서와 진료실적,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경유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12월 하순 추가 권역응급센터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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