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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방문확인 공단 규정 위반 여전…처벌규정 시급"

손의식
발행날짜: 2015-11-01 15:37:13

의원협회 학술대회 개최…"1500명 참여 개원의 최대 잔치 자리매김"

대한의원협회는 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5회 추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개원의 연수강좌로는 최대 규모인 15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1363명이 사전등록했으며 당일도 100여명 이상이 현장등록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개원의들의 요구에 맞는 강의 아젠다 설정이 많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윤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른 단체나 협회에서도 실사에 대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원협회만큼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게 연수강좌를 기획한 것이 성공요인인 것 같다. 앞으로도 회원들 눈높이에서 회원을 위한 회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선 회장은 이날 가자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등에 대한 규정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해 추계연수강좌에서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단 제출자료 17건과 방문확인 32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과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협회가 올해 추계연수강좌에서 공개한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0건의 자료제출과 19건의 방문확인을 분석한 결과, 공단의 규정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 일정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후 동일 유형의 부당청구가 5건 이상인 경우에 한해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의원협회가 회원에게 제기받은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직원들의 65%에서 처음부터 6개월 진료분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12%에서는 규정에도 없는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공단의 규정위반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에도 33%에서 처음부터 6개월의 진료분 자료를 요구했으며 마찬가지로 33%에서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는 700명 환자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4년 6개월치 의약품 구입 내역을 요구하는 등 황당한 자료요구도 있었다"며 "어떤 공단 직원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전 자료제출 요구없는 방문확인도 문제로 지목했다.

윤 회장은 "의원협회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공단은 63%에서 사전 자료제출 요구없이 방문확인을 했으며 14%에서 사전통보없이 방문확인했고, 13%에서는 방문 당일 아침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비록 규정상 사전 자료제출 요구나 사전통보없이 방문확인할 수 있으나 그 기준이 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요양기관 입장에선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단은 행태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빈도는 줄었으나 여전히 47%, 11%, 12%에서 각각 사전 자료제출없이 방문확인 하거나, 사전통보없이 방문확인 또는 당일 아침에 사전통보를 시행했다.

특히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을 서류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공단이 복지부의 현지조사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마저 위반하는 것은 규정 내에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의 자료제출과 방문확인이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갖추려면 그 행위에 대한 마땅한 책임도 따라야 하며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지키지 않을 규정은 왜 만들었는가. 처벌규정 없는 규정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으며, 공단의 행위 역시 인정받을 수 없다. 공단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윤용선 회장은 한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윤 회장은 "최근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이 지나치게 도를 넘어섰다며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한방이 정말 의료계와 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의사 흉내내기에 그칠 게 아니라 여러 의료제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한방 임의비급여에 대한 발본색원을 주장했다.

윤 회장은 "유독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문제가 됐던 손금 진단 역시 의사들의 행위였다면 당연히 임의비급여로 처벌됐을 것"이라며 "한방행위를 전수조사해 각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 여부를 가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들처럼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 강화도 주문했다.

윤 회장은 "천연물 신약 검사에서 벤조치렌과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볼 때 천연물 신약의 원재료인 한약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한약에 대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과의 폐지도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정책과는 1990년대 한약분쟁의 산물로,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건강보다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한약분업과 한방건강보험 분리도 요구했다.

윤 회장은 "한방이 정식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한약 및 한방행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한방행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작업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방분업을 통한 한방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 처방은 한의사가 하고, 그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이 약 4%에 불과한 상태에서, 그 일부 국민을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에게 한방이용 선택권을 부여한 후 한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만 별도로 한방건강보험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방이 정말로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정당하게 의료인으로 대접받고자 한다면 의원협회의 주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며 "한방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의원협회가 제시한)여러 제도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역시 이 정책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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