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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절반 불과…현장점검 주의보

발행날짜: 2015-10-23 05:11:17

전체 의원 중 신청 기관 46%에 그쳐…"기간 연장 어렵다"

오는 10월 말 마무리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절반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율점검 신청기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선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사진은 심평원 수원지원에서 실시한 교육 모습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8만4572개소의 요양기관 중 4만7654개소가 자율점검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56.3%의 요양기관만이 심평원의 자율점검을 신청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3개소 중 12개소(27.9%), 종합병원은 292곳 중 72개소(24.7%), 병원은 1353개소 중 550개소(36.5%), 요양병원은 1353개소 중 566개소(41.8%)가 심평원 자율점검을 신청했다.

특히 신청대상이 가장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2만9486개소 중 1만3567개소만이 자율점검을 신청해, 절반도 못 미치는 46%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다음으로 신청대상이 많은 약국은 전체 2만1371개소 중 1만4727개소가 자율점검을 신청해, 68.9%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치과병원은 216개소 중 121개소(56%), 치과의원은 1만6550개소 중 9793개소(58.2%), 한방병원은 257개소 중 108개소(42%), 한의원은 1만3651개소 중 8138개소(59.6%)가 각각 자율점검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현황(2015.10.22. 10:00 기준)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체 의료기관 중 절반가량만이 자율점검을 신청했다”며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율점검 신청 독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담당자와 전화번호,직원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수, 위탁기관수 등만 기입하면 된다"며 "특히 고령의 의료인 등 인터넷으로 자율점검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의약단체들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해 요청한 자율점검 신청기간 연장 등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점검 신청기간 연장 요청을 의약단체들이 요청했지만,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하지만 일정상 신청기간 연장은 쉽지 않다. 10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고 12월 말까지 자가점검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심평원이 진행한 개인정보 자율점검 미 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행자부에 통보할 예정으로,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2월에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전체 요양기관(8만4275개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 교육을 진행하고, 현재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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