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환자안전법, 의료인 비처벌 전제없이는 연착륙 어렵다"

발행날짜: 2015-10-14 12:04:44

환자안전학회 발표 연자들 이구동성 "자율성·기밀성 중요"

환자안전법이 국내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보고학습시스템이 활성화 돼야 하고, 보고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처벌에 대한 의료인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가 14일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하나 같이 '보고'의 중요성과 함께 '비처벌성'을 강조했다.

환자안전학회 김소윤 총무이사(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는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을 때 의료계는 처벌에 대한 우려가 높아 반발이 극심했다"면서 "보고학습시스템이 정착하는데 성공하려면 의료인에 대한 비처벌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보고가 이뤄져야 개선할 수 있고, 참여를 이끌려면 의료사고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보고했을 때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고 시스템'도 의무화하는 것보다 자율에 맡겨두는 편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 총무이사는 보고에 따른 해당 의료기관의 반응 즉,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는 "보고가 활성화 된 이후에도 만약 바뀌는 것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보고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이를 개선,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안도 제안했다. 보고를 많이 한 기관을 환자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해 공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서상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많은 병원은 문제가 많은 의료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며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문화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후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보고시스템 이외에도 의무기록연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협조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도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병원협회 박진식 교육수련이사(세종병원장)는 "의료계는 과연 자율보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책임소재와 기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시스템에 대한 활용방안도 명확해야 한다"면서 "일단 보고하면 추후 활용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식은 의료기관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보고를 활성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