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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기증원-인체조직기증원 업무협약 체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13 09:01:58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체 구성 등 합의 "통합구득기관 설립 기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재)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 하종원) 및 (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사장 유명철)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장기와 조직의 이식수요에 비해 기증건수가 부족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매년 500여 명에 달하고 인체조직도 자급률이 26%로 낮아 기증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 이식대기자는 2만 7079명(2015년 7월말 기준)이며 인체조직 수요는 36만 5366개, 인체조직 자급률 26%(2013년 기준)이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부와 양 기관은 장기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해 통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기-조직 기증 연계 강화, 뇌사 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공동운영, 통합법 마련 및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등에 합의했다.

우선, 조직기증이 가능한 뇌사추정자의 경우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으로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기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운영된 기증접수 번호를 의료기관 인지도가 높은 '1577-1458'로 일원화하고, 콜센터도 통합하여 함께 운영하여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 기관으로 구득체계가 분리되어 기관별로 따로 유가족 상담을 실시하던 것을 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하거나 장기-조직 코디네이터 동시출동-동시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 상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장기기증원이 운영하고 있는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에 대한 장기-인체조직 공동운영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입법 효과적 추진, 협력 추진분야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협의, 협력분야 추가 발굴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진엽 장관은 "MOU 체결은 장기-인체조직 통합관리법 제정 이전에 현행법 체계 하에서 기관 간 업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장기와 조직기증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활성화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구득기관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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