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협, 中 노벨상 수상자 이용한 왜곡 선전 중단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5-10-08 11:24:41

전의총 "투유유 성과가 중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덕분? 논리적 비약"

전국의사총연합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중국의 투유유 교수와 관련해 국내 의료계가 한의학의 과학화를 막고 있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아전인수식 왜곡된 선전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인 중국의 투유유 교수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뤄야 한다고 결론 내렸는데, 한의학의 과학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국내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총은 "한의학이 정말 국내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인터넷 상에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한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혹자는 아토피가 오장의 조화가 깨져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혹자는 과도하게 생성된 체열이 피부에 전달되어 발생한다 한다, 또 혹자는 열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해 아토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박약한 주장을 펴는 현실이 정말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과학화를 반대해서 그런 것인지 진심으로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의 중의사들이 X-ray,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해 중의학을 과학화하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의총은 "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투유유 교수의 노벨상 수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투유유 교수는 약학자이며 그의 말라리아 약 개발이 중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의약품들이 동식물, 및 광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개똥쑥에서 의약품을 추출해 냈다는 사실은 전통 중의학 및 전통 한의학의 위대함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이집트 파피루스에 버드나무를 해열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집트 의학의 위대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며 "버드나무에서 살리실산을 추출해 아스피린을 만든 펠릭스 호프만이 위대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인 것이다. 투유유 교수의 경우 역시 단지 중의학 고서에 기술된 약재로부터 힌트를 얻었을 뿐, 이후의 과정은 모두 현대의학을 이용한 연구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한의사로 하여금 X-ray 및 초음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한의학의 과학화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미 한의과대학 등에서 연구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돼 있고, 국가 예산으로 한의학연구원을 오래 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고의적으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수년간 거액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 중에 그 무엇 하나라도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놓을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 권한의 통합을 주장하기 전에 교육 시설 및 교육 과정의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라며 "교육이 이원화된 현 시점에서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과대학을 먼저 졸업하는 것이 필연적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면 한의사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의과대학의 문은 누구에게나, 물론 한의사에게도 당연히 활짝 열려 있다. 한의협은 터무니 없는 아전인수식의 왜곡된 선전행위를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