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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등 대형병원 경증환자 처방전 16만건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07 15:07:28

최동익 의원, 2012·2013년 분석…"환수조치와 재발 방지 마련해야"

대형병원이 감기 등 경증환자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병원에서 최근 2년간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고 원래대로 30% 부담해주다 적발된 건수가 16만 7522건(금액 8억 392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사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0만 4769건(5억 3481만원)과 2013년 16만 7522건(3억 441만원) 등이다.

이들 병원은 2011년 10월부터 실시한 감기 등 52개 질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 조정한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위반한 셈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남 김해 A 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만 6463건(5719만원)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v252)하지 않았다.

정진엽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한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청구해 적발된 건수가 2012년 41건(69만원)에서 2013년 213건(523만원)으로 증가했다.

2012년~2013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사후점검 결과.
최동익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 환자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까지 8억원이 넘는 적발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의 환수방안과 더불어 향후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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