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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삭감률 '요동'…여성질환 지고, 외과질환 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6 05:59:53

심평원, 진료패턴 개선 긍정 평가…병원들 "심사기준 근거 불명확"

상급종합병원의 질환별 삭감률이 해마다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 상급종합병원 조정액률 상위 상병 50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다리와 척추, 심장 종양 등이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아래다리의 으깸손상이 청구 조정액률 7.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6.80%, 심장종격 및 흉막 악성 신생물 6.78%, 접합진균증 4.97%, 급성 B형 간염 4.59% 순을 보였다.

2015년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조정액률 상병 20위
이어 귀경화증 4.39%, 외이의 기타장애 4.10%, 갑상선 기타 장애 3.8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3.51%, 다발성 경화증 3.41% 등이 10위권을 형성했다.

또한 늑골 흉골 및 흉추 골절(3.46%)과 청력장애를 유발하는 귀의 선천기형(3.39%), 경추간판장애(3.28%), 상세불명의 요실금(3.06%), 멜라닌세포모반(2.85%) 등 20위권에 포진했다.

이를 청구금액과 조정금액으로 환산하면, 경추간판장애가 72억원 중 2억원이 삭감됐으며, 늑골과 흉골 및 흉추 골절은 55억원 중 1억 9000만원, 다발성 경화증은 31억원 중 1억원, 심장과 종격 및 흉막 악성 신생물은 16억원 중 1억원 순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지난해 조정액률 상병 순위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2014년 조정액률 상병 순위 1위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상담 및 의학적 권고를 위해 보건서비스를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 36.12%를 기록했다.

심평원은 조정액률 상병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른 역기능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모습.
이어 두개골 및 안면골 기타 선천기형(8.67%), 척주후만증 및 척추전만증(8.5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폐렴(6.58%), 성인호흡곤란증후군(5.8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 호흡장애(4.19%), 복부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및 허리척수 손상(4.15%), 칸디다증(4.07%), 다발성 경화증(4.02%), 갑상선 기타장애(3.77%) 등이 10위를 구성했다.

이밖에 자궁경부 미란 및 외반(3.46%), 유전성 제9인자 결핍(3.20%), 정상임신 관리(3.19%), 여성 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태(3.02%) 등이 20위권을 차지했다.

2013년도의 경우, 소두증이 10.09% 조정액률이 가장 높았으며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5.39%, 두개골 및 안면골 기타 선천기형(4.97%), 악성 신생물 이외 병태에 대한 치료 후 추적검사(4.69%), 다발성 판막 질환(4.63%),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4.38%), 정상임신 관리(3.16%), 수포성 표비박리증(2.67%) 등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2014년도 조정액률 상위 20위 상병.
심평원 관계자는 "조정액률 상병 변동은 매년 선별 집중심사와 급여 확대 등에 따른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스스로 진료행위와 청구 행태가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불만을 제기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진료패턴이 일정함에도 상병 삭감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심사결정 근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반증"이라면서 "심평원에서 객관적 지침에 의한 일관된 심사적용이 어려운 것은 복잡한 진료영역의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B 병원 관계자도 "의료기관에 권고기간과 처방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면 매년 상병 삭감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삭감률 편차는 의료패턴이 바뀐게 아니라 심평원 삭감근거나 기준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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