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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실종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4 09:36:06

실종 관련 2개 법안 대표 발의 "실종자 가족 고통 해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고창·부안)은 지난 23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그리고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성인실종자의 경우,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 한 해에 6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규율하거나 찾는 데 유용한 정보인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DNA를 채취하고 DNA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에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실종자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성인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했다.

더불어 신원불상변사자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다른 법률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으로써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했다.

김춘진 의원은 "그동안 성인실종자들과 신원불상변사자들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두 법률안이 통과되어 성인실종자들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신원불상변사자 가족들의 기다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9일 2015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인실종자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을 발간하는 등 실종자 관련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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