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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완납한 회원만 홈페이지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발행날짜: 2015-09-22 05:27:17

시도의사회, 회비 납부-미납 회원 서비스 차등 현실화 "납부자 보호"

대한의사협회가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회비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의 서비스 차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도의사회가 속속 '차등화'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회비 완납 회원에게만 온라인 방식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완료하거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시도의사회 중 일부가 홈페이지를 개선해 회원들의 면허신고 절차에 변화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시도의사회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대신 회비 미납자에 대해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납부율 제고를 기획한 바 있다.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비 미납자의 면허 신고시 온라인 이용 대신 오프라인 방식을 사용케 하는 등 일종의 '상징적인 불편'을 주자는 게 시도의사회의 묘안.

의협 역시 이달 초 미납 회원의 면허 신고는 우편으로만 접수받도록 한다는 구상을 공표했다.

실제로 회비납부-미납 회원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가 기정 사실화되자 A시도의사회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면허 신고를 원천 봉쇄했다.

A시도의사회는 "2014년, 2014년도 회비 완납 회원에게만 홈페이지 면허신고 센터가 가능하다"며 "미납 회비를 납부하면 바로 면허신고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해당 의사회는 온라인을 통해 회비납부 상황을 실시간 조회하고 납부 회원만 면허신고 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해 놓은 상태.

B시도의사회도 홈페이지 개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B시도의사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회비 납부자만 온라인으로 면허를 신고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의협도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를 생각하는 마당에 의사회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미납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회비 납부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강제로 면허 신고를 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적 불편을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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