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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마취 수가 신설 고시는 위헌, 의사면허 무시한 처사"

발행날짜: 2015-09-09 05:30:35

평의사회 중심 타 진료과 연횡 조짐 "헌법소원 비용 지원 약속"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감시 아래 정맥마취' 수가가 신설된 가운데 진료과 이기주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평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단체들이 뜻을 모아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9일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수면마취 자체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마취 전문의 감시하에 정맥마취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대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 경기지회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한 학회는 헌법소원 비용 지원도 약속했다"며 "외과, 가정의학과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감시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 마취 전과정을 전담해 직접 실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 종류,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개원가는 기존처럼 정맥마취를 그대로 청구하고 마취과 의사를 초빙할 때 새로 신설된 수가를 적용해 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마취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 의사들은 마취과에 국한한 수가를 신설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의사는 면허제도, 전문의는 자격증"이라며 "의료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규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자안전을 위한 보수교육 10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포지티브한 규제는 가능하지만 의사 면허를 받았는데 아예 청구 자체를 못한다는 규제는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면허 제도 하에서 위암 수술을 일반외과 의사만 청구 가능하고, 제왕절개 수술은 산부인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22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개협 관계자는 "전문의에 따라 제한하는 고시는 국가 의사면허제도 기본이 무시된 것"이라며 "현재 전신마취와 척추마취까지도 의사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한데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 수가를 마취과 전문의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은 합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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