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개된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초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심평원은 '2015년도 정규직 채용공고'를 게재하고 기존 6급으로 뽑았던 대졸 신입 직원을 상향 조정해 5급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직전 년도 6급으로 채용된 대졸 직원들은 "졸지에 신입직원을 선임자를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채용 공고 중지와 함께 특별 승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심평원 경영진은 결국 기존 채용공고 철회하고, 종전 6급으로 뽑는 방식으로 채용을 다시 진행했다.
복지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이러한 심평원의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문을 통해 "2015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심의 및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복지부는 심평원의 징계 관련 감경대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평원장 표장을 받은 경우를 감경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심평원은 징계 감경대상 공적에 '원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동 공적을 장관급 이상 표창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감경제도 운영 취지의 퇴색 및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수당 지급기준도 불합리하다.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부양가족 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가족 등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에도 동일 내용을 지적했으나 노조협약이 안 됐다는 이유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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