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참여하면 최대 1억원 지원"

발행날짜: 2015-08-31 12:00:55

복지부·건보공단,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관당 최대 1억원 지원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포괄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다.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으로, 지원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 등 총 50억원 예산 소진시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 사전 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운영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는 간호인력 확보라는 점을 고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병원 위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호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