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포함된 '만족도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의료계의 비판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부 내용이 '엄밀한 의미'의 과학적 평가가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향후 비판을 수용해 새로운 평가를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30일 경기도의사회는 오전 7시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한국의 의료정책'에 대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자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초청했다.
국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세미나라는 점에서 권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메르스 사태부터 의료전달체계, 간호인력개편안 등의 이슈들을 풀이했지만 이날의 화두는 원격의료에 집중됐다.
먼저 권 실장은 "국내 의료 환경의 접근성이 좋은데 왜 원격의료(진료)를 추진하냐는 말을 하곤 한다"며 "이는 맞는 말로 정부는 벽지, 산골이나 섬, 군대(GP), 교도소, 원양어선 등 제한적인 곳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부의 의도는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결코 도시 지역에서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항변했다.
원격진료는 산골이나 섬, 군대, 원양어선과 같은 특수지를 중심으로 하고, 원격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대도시를 포함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가 만족도 평가에 그쳤다는 비판도 수용했다.
권덕철 실장은 "50개 기관 대상의 시범사업을 하면서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선박을 포함해 도서벽지 진료와 모니터링을 테스트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법적 허용의 범위인 의료인-의료인간 협진, 응급 협진에 확대해서 활성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범사업이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 만족도 평가는 소위 엄밀한 의미의 과학적인 평가는 아니었지만 경향은 알 수 있었다"며 "복약순응도가 높게 나타난 부분은 만성질환자에게 원격의료가 의미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관적인 만족도 평가라는 비판과 과학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모두 인정한다"며 "올해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모집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청객 질문 역시 원격의료에 집중됐다. 원격의료의 제한적 시행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항의성 질문까지 쏟아졌다.
권덕철 실장은 "원격의료와 텔레메디슨의 개념이 여러가지라 의료계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같다"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가 있고, 재진환자를 사람 신체수치 변동에 따라 관리하는 모니터링, 의료인간 하는 원격자문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생각하는 건 특수지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에 한정된다"며 "원격진료는 원양어선에 의사가 승선하면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진료가) 가능한데 이는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GPS를 통해서 원격진료를 하자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제한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무조건 거부하다가는 더 큰 파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권 실장은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가겠다고 이야기 하고 시범사업도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를 아는 입장이라 이 정도까지 가자고 했던 것이지 다른 쪽에서는 다 열라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단언컨대 의사들 지금 수준으론 상상할 수 없는 진료 형태가 온다"며 "대면진료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지금도 병원 컴퓨터가 꺼지면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변화하는 IT 환경을 흡수해 진료에 활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복지부는 ▲환자 만족도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가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한자 만족도가 76.9%에 달한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