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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환자 가산 어떡하지" 대학병원들 골머리

발행날짜: 2015-08-08 05:59:08

본인부담금 가산시 환자 불만 불가피…안 받자니 의료법 위반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학병원들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공휴일 가산을 받자니 이미 몇 주전 예약을 해놓은 환자들의 불만 폭주가 불 보듯 뻔하고 받지 않자니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보직자는 7일 "급작스레 대체 공휴일 논의가 진행되면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적어도 몇달 전에는 결정됐어야 하는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대체 공휴일 논의가 진행되기 전 이미 환자들의 진료 예약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들 입장에서는 별수 없이 정상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휴일 가산금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진찰료와 행위료를 30% 가산해야 하는 상황.

결국 환자들은 병원이 잡아준 예약일에 맞춰 진료를 보는 것만으로 진료비를 30%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이 보직자는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진료 예약 변경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정말 가산금을 받느냐는 전화도 수도 없이 걸려오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미쳐 소식을 듣지 못한 환자들을 갑자기 비싸진 진료비에 대한 불만을 병원에 쏟아내지 않겠냐"며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열고 욕은 욕대로 먹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병원들은 본인 부담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환자 유인 행위로 간주해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불만을 우려해 본인부담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우선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는 11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면 병원과 환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고 공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휴일 가산조차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당 문제도 대학병원들의 골칫거리다. 어쩔 수 없이 정상진료 체제를 유지하려면 의료진은 물론 임직원들 모두에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는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들 입장에서는 공휴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정상진료를 하고 가산금 문제로 환자들과 갈등을 겪는 것에 더해 수당 부담까지 안게된 셈이다.

B대병원 관계자는 "어림잡아 계산해도 휴일 수당으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는 투입될 것으로 본다"며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수억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메르스가 잠잠해지자 마자 갑작스런 임시 공휴일 지정 문제가 나오면서 난리통이다"며 "공휴일 지정 문제를 불과 며칠 전에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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