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약계에서도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약정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경악할 만한 사건을 책임져야 할 약사회 집행부와 약정원은 아직도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조찬휘 회장은 불법이 아닌데 매도돼 억울하다며 PM2000 청구 프로그램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언론에 대응하며, PM2000을 살리기 위해 애쓰기 전에 깊은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약정원장 등의 사퇴도 주장했다.
건약은 "대국민 사과에 일말의 진심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정원장 등 책임있는 사람들의 사퇴가 필수다. 정기적인 외부 감사 등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의료계의 비판도 거세다.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정원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약정원은 재판에서 암호화가 이뤄진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고 해독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불거졌다. 앞으로 재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환자 개인 정보 및 진료, 처방 등 질병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약사회는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찬휘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한편,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사) 등 4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