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탈모 시장 4조 중 병원 치료 4% 불과…급여화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29 05:52:36

국회 정책토론회 제기…정부 "탈모샴푸·일반의약품 효능효과 재평가"

한 해 탈모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탈모 환자들은 보험급여 혜택은 커녕 과대광고에 현혹돼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수 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발학회(회장 심우영)와 공동주최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피부과 전문의들은 탈모에 대한 선입관과 과대 광고 문제점 및 장애진단과 보험급여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성바오로병원 강훈 교수는 "탈모는 단순한 증상이 아닌질환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규정한 안면부는 두부, 즉 머리를 제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강훈 교수는 "중증도 이상 원형탈모증 환자의 외모장애 포함의 필요성과 가발의 의료보장구 등록 및 보험급여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병원 최광성 교수는 "DPCP(디페닐시클로프로페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치료) 면역치료는 피부과학회 교과서 및 전 세계 피부과학 교과서에서 추천되는 탈모 치료법"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신의료기술 관련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구체적 자료가 없어 의약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답변 뿐"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DPCP는 지난 2월 미국 FDA Bulk Drug Substances list에 등재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강훈 교수는 "탈모 환자를 위해 진료현장에서 DPCP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범법자로 살아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건당국의 미온적 대책을 꼬집었다.

탈모 관련 샴푸와 일반의약품 허위 과장 광고 문제점도 제기됐다.

분당서울대병원 허창훈 교수는 "2014년 현재 탈모시장은 약 4조원으로 이중 병원 방문 치료는 4%에 불과하다. 헤어케어 제품이 50%를 넘고 있다"며 "탈모방지 샴푸의 효능과 표기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반의약품도 확산성 탈모라는 올바르지 않은 용어와 적응증에 맞지 않은 남성형 탈모 환자 광고 등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의학적 치료보다 비의학적 치료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정부도 탈모 관련 제품 과대광고를 재평가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식약원 최영주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의약외 품 재평가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탈모 관련 샴푸 효능과 표기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산성 탈모 등 용어 사용과 관련 일반의약품 효능 효과도 모발학회 자문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탈모 보험급여화는 적잖은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신탈모 환자들이 참석해 탈모로 인해 겪은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진솔하게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탈모를 장애인으로 볼 것인지는 장애인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학적 문제가 의료단체 동의가 필요하듯 장애인 법 개정은 장애인 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원형탈모는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보험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올해 급여화 중장기 보장성 계획에 탈모는 후보군에 안 올라온 것 같다. 복지부는 국회 토론회와 언론 보도 내용도 검토하고 있어 모발학회 활동이 반복되면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다"며 말했다.

좌장을 맡은 모발학회 심우영 회장(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은 "탈모가 보험급여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여드름은 보험이 안 되나 중괴성 여드름은 보험을 적용하듯 탈모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한정적 범위에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