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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메르스 보상 5천억 원안 의결…약국 손실도 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21 09:34:25

문 장관 "약국 손실보상 이견 없다"…예결위 전체회의·본회의 절차 남아

메르스 피해 지원 대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지원 사업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을 포함한 의미인 '의료기관 등'으로 문구를 수정,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위원장 김성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정부안 1000억원 보다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으로 변경 합의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피해 지원 대상에 약국은 빠져있다. 약국도 피해가 적지 않다"며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은 "문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국 손실보상에 이견은 없다. 약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결소위를 통과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1+3)은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의원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곧바로 이어질 법안소위를 감안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메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등 215억원 증액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책 5000억원 증액안은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23일 또는 24일)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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