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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문병원·한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발행날짜: 2015-07-18 05:58:17

진료비 고지 의무화 대상 확대…일각선 "비용이 선택기준 될라"

오는 9월부터 전문병원 및 한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의료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정부 및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에 이어 전문병원 및 한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해당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 의견 수렴 중이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86곳, 치과대학병원 11곳 등 총 340여곳.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전문병원(안과전문병원 9곳)과 한방병원 245곳이 포함, 총 600여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전문병원은 일단 안과전문병원에 한해 라식, 라섹 등 일부 비급여를 중심으로 공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전문병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200여곳이 넘는 한방병원(추나요법)도 대상에 포함돼 마음이 급해졌다.

정부는 7월 중으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에 이어 의료기관 자료수집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항목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정리해 9월 말경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과전문병원 한길안과병원 관계자는 "환자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자칫 의료소비자가 최고가-최저가로만 평가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이미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장비나 의료서비스의 질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비용이 잣대가 될까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라식수술의 경우 장비에 따라 비용격차가 큰 만큼 진료비와 함께 어떤 장비 표기란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심평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중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일정 및 항목은 아직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아직 관련 전문가 단체 및 학회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라식, 라섹 등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에 초점을 뒀다"며 "전체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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