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일차의료 시범사업 반대 이유,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

발행날짜: 2015-07-16 05:35:15

복지부 나성웅 과장 "어떤 인센티브로 의사 참여 유도할지 고민하겠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지 8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대했던 주된 이유는 불신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2년 이상 남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기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관건이라는 과제도 제시됐다.

김기선(새누리당),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추진위원회와 15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차의료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일차의료지원센터(현 건강동행센터)를 설치한 후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수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무주군,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부터 의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고, 이날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반대의 이유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영구 센터장
원주시 건강동행센터 신영구 센터장은 "의료계가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했던 이유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정부를 못 믿어서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만성질환자 관리를 해보니 환자가 의사를 볼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의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시범사업추진위원회 조정진 공동위원장(한림의대)도 "처음 모형을 만들 때 보건소과 환자를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려 했지만 일차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보건소로 가면 환자를 뺏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보였다. 그래서 건강동행센터를 따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뢰 부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

나성웅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나성웅 과장은 "의료계와 질병정책과는 동반자여야 하는데 신뢰관계가 부족하다. 갈등 관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앞으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만성질환 예방 쪽이다. 일차의료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참여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

그렇다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전주시의사회 김진홍 전 회장은 "만성 질환 관리는 환자와 의사 모두 인식의 변화 없이는 안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성질환관리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재료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에 대한 수가 반영도 더 커져야 한다. 충분한 정책적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시범사업 모형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이 회장은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공급자 주도라서 기존의 만성질환 관련 사업과 다르다. 성공적으로 잘 이뤄져 본사업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범사업은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있지 환자한테는 없다. 지금과 모형을 다르게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모든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바람에 대해 나성웅 과장도 "정부도 수가,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