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별 사망·재입원율 평가 초읽기…병원계 '멘붕'

발행날짜: 2015-07-08 05:37:59

심평원, 일반질 예비평가 결과 전달…병원계 "중증질환 치료 접겠다"

주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는 '일반질 평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종합병원급 1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질 예비평가 결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증도보정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와 중증도보정재입원율(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RSRR)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일반질 평가'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동시에 두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자체분석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모형을 가다듬어 2014년에는 10개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수행했다.

즉 최근 개발한 평가지표를 통해 주요 종합병원들의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가지고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관련 단체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외부 전문가 13인, 심평원 내부 전문가 5인)을 만들어 예비평가의 결과를 두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예비평가를 진행한 주요 10개 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본 평가를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예비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며 "향후 본 평가에서는 9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에서는 사망률에 대한 중증도 보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본 평가 계획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며 "향후 보도자료와 관련 설명회를 통해 일선 요양기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석한 요양기관들은 주요 사망률 지표를 토대로 한 일반질 평가를 실시해 공개한다면 국민에게 불안감과 혼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종합병원 관계자는 "일반질 평가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여전히 강행하겠다는 의지"라며 "수술, 동반 상병 등 환자별 사망 위험 요인과 환자의 중증도 등을 보정한 결과라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적정한 사망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되는 일이지 요양기관을 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며 "공개된 대부분 병원이 사망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와중에 등수를 매기게 된다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B종합병원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다"며 "병원 또한 정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일부 사망률 및 재입원율 평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줄세우기식으로 하면 일부 의료기관들 중증질환 치료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폐암 등 중증 질환은 아예 접겠다는 의료기관이 속출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2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암과 대장암, 간암 수술에 대한 사망률과 위험요인을 보정한 예측 사망률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도 일선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이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