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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소아중환자실 급여화…입원료 32만~48만원선

발행날짜: 2015-07-06 05:37:49

심평원, 소아중환자 및 준중환자실 운영 개발 "입원료 상향 필요"

소아중환자실 및 준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급여기준 모형이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해 9월부터 돌입한 '소아중환자실 및 준중환자실 운영 모형'(연구책임자 경희대 오인환 교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소아중환자실 및 준중환자실을 포함한 특수병상은 의학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원소모량이 과다하고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에서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우선 소아중환자실의 경우 성인 감염증의 전파 가능성이 존재해 일반 중환자에 비해 요구되는 인력, 장비, 시설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와 구분되는 별도 소아중환자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소아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은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전책으로도 검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소아중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전담의사와 간호사 상시인력 기준을 1.5:1~2.1:1의 비율로 구성해야 하고, 장비측면에서 ▲지속적 신대체요법 장비 ▲중심정맥압 감시 장비 ▲이동식 모니터 장비 ▲고빈도 인공호흡기 장비 ▲체외막 산호사 장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설 측면에서도 중환자실에서 의무화 돼 있지 않은 격리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아중환자실 입실 기준안
연구진은 인력, 장비, 시설 기준을 높게 고려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가, 특히 입원료 수준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소아중환자실 수가는 중환자실 수가 대비 1.15배,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대비 1.55배, 일반 병실 대비 9.9배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진은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소아중환자실 수가는 이상적으로 39만원에서 54만원"이라며 "현실적으로는 32만원에서 48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일반병실에서는 어려운 지속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중환자실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준중환자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준중환자실은 집중 치료 후 경감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 후 집중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준중환자실의 적절한 기준으로 간호사 비율은 상시인력 기준 3.2:1~4.7:1의 비율로 높인 인력수준이 요구되며, 장비 측면에서도 일반병실에서 요구되지 않은 모니터링 장비(심전도 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 주입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준중환자실 입실 기준의 예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인력, 장비, 시설 기준을 상향해 고려할 때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가, 특히 입원료 수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조사결과 현재 성인 중환자실 입원료 대비 0.7배인 11만원 인상이 적절하다고 인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병실 입원료 대비로는 1.4~2.1배로 7만원에서 11만원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비용 상의 추가 고려가 필요하지만 일반병실 대비 1.8배인 9만원 정도의 입원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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