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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행위는 환자와의 계약…법률로 규정해야"

발행날짜: 2015-06-27 05:59:26

김민중 교수 "의료분쟁 미연에 방지…판례, 직접적 규범 아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진료행위를 일종의 '계약'으로 보고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관련 판례도 축적돼 있어 법률로 환자와 의사의 권리,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중 교수는 사법발전재단이 발간하는 '사법'에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게재했다.

전형계약이란 실제로 사회에서 행해지는 천차만별의 계약을 내용의 공통점에 따라 분류해서 만들어진 계약을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등 총 14종의 전형계약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전형계약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것.

그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관계를 의사와 환자 사이 계약관계로 이해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진료계약만큼 많은 계약이 이뤄지는 예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진료가 63억여건에 이른다. 국내에서 하루에 이뤄지는 진료 수는 345만건에 이르고, 매일 그 수의 진료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진료계약을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율해야 하는 이유로 "의료분쟁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따른 권리관계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 진료계약 내용이 분명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의료소송 증가로 인한 판례의 축적을 꼽았다.

사법연감에 다르면 의료과오 사건은 2002년 665건을 시작으로 2004년 747건, 2004년 7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008건, 2013년 1100건을 기록했다.

김민중 교수는 "의료계약이나 의료과오 책임과 관련한 판례가 여러 분야에 많이 축적된 것"이라며 "판례는 법률만큼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환자가 진료와 관련해 계약 당사자의 일방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진료계약의 전형계약화를 통해 진료에 따른 권리 의무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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