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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장비 의무화 비난 화살, 의사회 정조준

발행날짜: 2015-05-30 05:56:02

성형외과의사회 "문구에 대한 오해일 뿐 확대해석 금물"

수술실 장비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이 본격 공포되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로 비난이 쏠리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실 규격에 문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환자 안전 시행규칙은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성형외과의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의료사고 등으로 '환자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만들어졌다.

특히 성형수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성형외과의사회는 자정을 선언하며 미용성형수술 환자안전 강화 방안 만들기에 적극 매진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수술 환자 안전 강화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이다.

여기에는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은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 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 시 예비전원 설비 및 장치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의사회가 타 진료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 외과의원 원장은 "성형외과의사회는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환자 안전강화를 주도) 했을 수도 있는데 타 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성형외과는 수술실 기준이 강화 돼도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산부인과, 외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산부인과의원 원장도 "입법 예고 때는 바꿀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것은 지금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성형외과의사회와 의협으로 비난이 쏠릴 수밖에 없다"며 "일은 성형외과의사회가 벌려놓고 규제는 모든 의사들에게 돌아가게 됐는데도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료환경은 날로 악화되는 데 규제를 만들었으면 수가에 반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도 의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모 성형외과의원 원장은 "시설을 엄격하게 갖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맹점이 분명히 있다. 성형외과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의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형외과의사회 집행부의 선택으로 (작은 의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수술실 안전 강화와 관련해 각 진료과별 의견을 모았던 의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의협이 복지부의 2중대가 돼서는 안된다. 수가 보전이 없으면 어떤 비용 부담도 반대한다는 게 의협의 기본 철학이 돼야 한다. 수술실 규제만 봐도 정부는 비용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의협은 그냥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의협 전 임원도 "의협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개원의협회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의협이 이를 잘 중재했는지, 또 모아진 의견을 얼마나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일하다 보면 편협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회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수술실 규제 문제도 현실과 괴리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예고보다 완화됐다…UPS 의무화 빠졌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을 담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최종 수정됐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30일까지 의견조회가 진행된 입법예고안에는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갖춰야 한다고 돼 있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확정, 공포된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안 보다 더 완화됐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는 말 자체가 빠지고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가 추가됐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예비전원설비'라는 말로 대체됐다. 수술실에 꼭 갖춰야 하는 기기들에 축전지가 내장돼 있으면 예비 전원으로 본다고도 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는 물론 의사회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의무 설치는 반대했다. 최종으로 문제가 된 단어 자체가 빠졌다. 시행규칙에 있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등은 수술실이 있으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들이다"며 "확대 해석은 피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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