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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포괄간호 전격 시행…"시범수가 보다 35% 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8 06:17:37

복지부, 전문병원 참여·요양병원 제외 "제도 연착륙 후 모니터링"

다음달부터 병원 자율 참여를 토대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포괄간호서비스가 전격 시행된다.

포괄간호 수가는 시범사업 보다 35% 인상된 액수로 서울 지역 전문병원으로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이창준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6월부터 병원 자율 참여를 토대로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창준 과장이 건보 공단에서 가진 참여병원 설명회 모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6월 1일부터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서울지역 전문병원 자율참여를 토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이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사업 보고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대상기관은 서울 지역을 제외한 중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다. 다만, 서울 지역 전문병원은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5월 27일 기준)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은 세종병원, 목포중앙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공단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총 31개소이다.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계획.
의료계가 주목한 포괄간호 수가는 시범사업에 비해 평균 35% 인상됐다.

종합병원 6인실의 경우, 시범사업 7만 3940원에서 병원의 초기 투자비용과 원가 반영 방식 개선 등을 반영해 10만 490원으로 35.9% 상향 조정했다.

간호인력 배치 모형은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표준)으로, 간호조무사는 1명 당 환자 30명으로, 병동도우미는 병동 당 1명으로 구성했다.

포괄간호 수가는 간호등급제(간호등급관리료)와 무관하게 별도 산정한다.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 배치모형(안).
다시 말해, 해당 병원 포괄간호 병동은 간호등급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병동 입원자격은 정신과 환자 및 담당 주치의가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를 제외하곤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포괄간호 수가(포괄간호입원료) 20%를 부담한다.

병원들의 고충인 야간 전담 간호인력 가산도 대폭 확대된다.

수가 개정 주요 내용.
현행 5%에서 30%로 확대하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건강의학과는 10%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연내 100개 병원급 참여를 목표로 1개 병동 참여 시 연간 570억원, 2018년 모든 병원 1개 병동 참여 시 1조 1186억원 등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준 과장은 "올해 100개 병원 참여를 목표로 다음달부터 포괄간호 서비스 건강보험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서울 지역 전문병원 자율 참여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중 국립대병원 1~2곳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과 건강보험 사업 수가 변경안.
이 과장은 요양병원 제외 이유와 관련, "장기입원 구조의 특성상 감염관리 문제 등으로 제외시켰다"고 전하고 "현재 논의 중인 수가개선 방안을 토대로 추후 참여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준 과장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 시 간호사 10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기 포괄간호서비스 연착륙에 주력하나 병동 지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원환자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된 포괄간호서비스가 중소병원 참여의 당근책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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