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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신설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0 12:05:24

의료취약지 10년 근무 전제, 수업료 면제·의사면허 부여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전제로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시 곡성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정현 의원이 지역구 공약으로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공급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목적을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으로 규정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정원 규모를 시도별 의료 취약지 규모 및 필요 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명시했다.

수업연한은 기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졸업 후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생 실습과 전공의 교육수련 및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도 명시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 중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조건도 달았다.

의무복무 기간은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을 제외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칙 및 벌칙으로 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및 진료사업을 하는 부속병원을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 과잉 상태를 배제한 의과대학 신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태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에는 이정현 의원을 포함해 강석훈, 김도읍, 김성찬, 김성태,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재원, 김정록, 김태원, 김학용, 김현숙, 노철래, 류지영, 박민식, 박윤옥, 박창식, 서상기, 신성범, 심재철,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유재중, 윤명희, 이만우. 이상일, 이운룡,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종배, 이종진, 이진복, 이철우, 이현재, 장윤석, 정갑윤, 정두언, 정용기, 조명철, 조원진, 주호영, 최봉홍, 함진규, 황영철, 황인자 등 국회의원 48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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