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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 운영비, 정부가 절반 지원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04 11:59:13

이언주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심평원 서류 제출 등 신설

자동차보험 재심의를 위한 의료기관 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은 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심의회) 운영비용 절반을 정부 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심사결과에 재심의를 위한 자보심의회 운영비용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보심의회 운영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심의회가 전문심사기관(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심사 위탁으로 재심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보심의회 운영비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심평원, 전문가 등과 논의해 운영비용 50%를 정부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보심의회 요청 시 심사평가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시해 심의회 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동차보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심사평가의 심사평가원 업무 위탁에 따라 자보심의회 분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운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자보심의회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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