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파브리병 가족력 환자, '젠자임파브라자임주' 급여인정

발행날짜: 2015-04-30 11:38:57

심평원, 대동맥판막성형술 등 5개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앞으로 파브리병 가족력이 있는 '단백뇨' 환자를 상대로 한 '젠자임파브라자임' 주사제 투입 시 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여부 ▲저나트륨혈증에 투여한 삼스카정 인정여부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교정치료 중 공간확보를 위해 미맹출인 제3대구치(사랑니)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위는 파브리병 가족력이 있는 고립성 단백뇨 및 이차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젠자임파브라자임주' 투여에 대해 심의하고, 급여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파브리병은 유전성 및 진행성 질환으로 혈관내피세포, 심장, 뇌, 그리고 신장을 포함하는 다장기 침범으로 나타나므로, 초진 시 여러 장기의 합병증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경우 신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신장 영상검사 등 기본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를 통해 파브리병에 의한 신장병증(Fabry nephropathy)의 진단이 분명하지 않거나, 신장병증의 정확한 상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조직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젠자임파브라자임주 인정기준에 따르면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며,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와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α-galactosidase A의 활성도 감소 및 유전자검사에서 확인된 돌연변이가 있는 남성으로 파브리병 가족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발된 단백뇨에 대한 ERT(enzyme replacement therapy)치료는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환자 진료 초기 시 이뤄졌어야 할 타 장기의 침범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별 합병증 여부 평가 및 신장 질환 진단 시 시행하는 기본검사(신장 영상검사 등) 실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