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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로 간 까닭은?

발행날짜: 2015-04-28 12:03:29

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법 반대, 조정 신청자 제한해야"

#. 다리혈관이 막혀 스텐트삽입술을 받은 후 남편이 사망했다.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오진으로 수술이 늦어 아버지가 사망했다. 뇌동맥류 시술을 받은 아버지가 반신불수 장애를 입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가족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 현재 국회 앞에는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1인시위에서 "이미 진료기록이 쉽게 조작돼 믿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로 신해철 씨를 사망케 한 병원이 폐업 후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으로 문을 연 반면, 해당 병원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이미 보상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입증책임전환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무적인 점은 이들도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같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강제조정절차 개시'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강제조정절차 개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조정 신청자를 의료소비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증언대회 등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4개월째 1인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의 허술점도 짚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23년 동안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논의할 때 의료계는 형사처벌특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 환자 난동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보험체계화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으로 발의됐지만 정부 주도로 의사들의 요구만 모두 수용해서 만든 의사들을 위한 법으로 바뀐채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무과실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무과실국가보상제 도입 후 재원 분담에 대한 의료계와 복지부의 이견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된 후 손해배상금 대불비 징수 등을 포함해 의료계 요구조건은 더 늘어난 상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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