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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비급여 항목 원가 관리방안 강구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15 12:05:04

서울대병원 등 부당청구 주의 조치…"수술별 총 진료비 고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원가 수집 관리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4일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4년 3월 5일부터 24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제출자료 예비조사와 같은 해 4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지감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감사는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와 환자안전 관리, 의료비 관리 등 3개 분야이다.

주목할 감사결과는 비급여에 초점을 맞춘 의료비 관리이다.

서울대병원은 2012년 급여대상 진료비 3억 7128만원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본인부담을 과다 징수하는 등 5개 공공병원(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남원의료원, 마산의료원)에서 환자 13만영으로부터 23억 1883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인 종양 표지자 검사를 실시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비급여 징수하는 등 2012년 환자 8만 2588명(29만 5034건)에게 11억 853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전남대병원은 2012년 선택진료 의사가 국외 출장과 연수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면서 환자 826명(1435건)에게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2378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서울대병원도 같은 해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전공의와 간호사 등이 위세척 외 77개 항목을 실시하고 환자 3539명(1만 2602건)에게 선택진료비 명목으로 1억 2358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진료비용을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더불어 서울대병원장 외 4개 공공의료기관 장은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진료비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공공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부당징수 유형별 사례.(명, 건, 천 원)
복지부에 비급여 원가 공개를 강하게 주문했다.

감사원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방안을 도입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진료정보를 급여 항목 진료정보와 같이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와 의료기관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어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가격 뿐 아니라 질병과 수술별 총 진료비 정보를 고지하고, 심평원은 이를 수집하고 실태를 점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선택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치료 관련 필수정보 표준안 제시와 표준진료지침 관리 부서 지정, 환자 안전 전담기구 지정 및 환자 위해사건 실태조사 등 감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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