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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바람 불었던 시도의사회 정총…결과는 초라했다

발행날짜: 2015-03-31 05:45:51

종합대의원 공감 끌기 실패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내부 개혁 실패

|종합|16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

시도의사회장 직선제,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선출에 대한 정관 개정으로 촉발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등장한 개혁적 성격의 회칙 개정 안건들이다.

그러나 개혁을 소망하는 '변화의 바람(wind of change)'은 그저 '바람(hope)'으로 끝났다. 심지어 의협 정관 개정에 따른 회칙 개정도 이뤄내지 못한 시도의사회가 속출했다.

지난달 27일 대전시의사회부터 시작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정총의 최대 화두는 '대의원 직선제'였다. 의협 정관 개정에 따라 시도의사회 회칙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내부 개혁의 열망을 담은 안들이 정기총회 안건으로 속속 등장했다.

부산시의사회에서는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장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회장 직선제를 비롯해 의장 불신임 조항 신설, 의장 및 부의장의 중임 제한, 중앙회 대의원과 회장 겸직 금지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혁안들이 대의원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회장 직선제안에 대해 투표를 한 결과, 총 241명 중 찬성 139명(57.68%), 반대 88명(36.51%), 기권 14명(5.82%)으로, 찬성이 투표인원의 3분의2를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충남의사회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숫자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개혁안에 대한 논의조차 불발됐다. 59명의 대의원 중 3분의2가 참석해야 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명만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경남의사회 역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은 대의원 참석률 높이기 위해 대의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정족수 미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을 때 의결권까지 받아냈다.

고정대의원에 회장 포함 여부, 아직 이른 이야기?

중앙대의원에 회장과 의장을 당연직으로 파견한다는 안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금까지는 의장과 회장이 관례적으로 중앙대의원에 들어왔다면 최근에는 회장은 제외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회 의장이대의원으로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지만 회장이 드어오는 것은 집행부-대의원의 분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전북 김주형 회장은 대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협 파견 대의원직을 고사하기도 했다.

반대로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회장과 의장은 당연직 중앙대의원'이라는 회칙이 버티고 있어 "사퇴해야 한다"는 일부 대의원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박 회장은 "회칙, 정관에는 회장과 의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라고 돼 있다. 그 룰을 따라야 한다. 선출과 관계없이 회장은 중앙대의원이 되는 것이다. 마음은 사퇴를 하고 싶지만 회칙, 정관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양산시의사회 한 대의원은 아예 회장이 당연직으로 중앙에 파견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경남의사회 이사진의 의견을 중앙대의원회에서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은 회장이다. 민주적 절차라고 해서 군중민주주의를 택해 중앙대의원을 뽑겠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리더를 보고 우리가 단체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야 한다. 리더도 없이 우왕좌왕 하게 되면 우리 의사회가 중앙에 가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겠다. 회장과 의장이 팀플레이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다. (회장이 당연직 중앙대의원이 돼도) 마이너스 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고정대의원에서 회장은 제외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아예 거슬렀다.

의장은 당연직 중앙회대의원으로 선임된다라는 기존 회칙에 '회장'이라는 단어를 아예 포함시켰다.

변영우 의장 공문 하나 때문에, 직선제 멈칫

직선제 바람 속에서도 기존 간선제 대의원 선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의사회도 있었다. 광주, 강원, 전라북도, 제주도 의사회 등 4개 의사회는 대의원 직선제 전환 회칙 개정도 하지 않았다.

대전시의사회는 의협 정관 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회칙을 따랐지만 회칙은 '직선제'로 바꿨다.

광주시의사회와 전북의사회도 회칙 개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기존의 간선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설전을 벌이면서도 간선제를 선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정기총회가 열리기 불과 2~3일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이 전국 시도의사회에 보낸 공문 한 장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의협 정관 개정 내용은 원안과 다르다며 시도의사회에 대의원 선출은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광주시의사회는 변 의장이 보낸 공문을 준용해 기존의 방식대로 대의원 선출을 강행했다.

전북의사회는 직선제와 간선제 사이에서의 혼란을 여실히 보여줬다.

직선제와 간선제를 접목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것. 중앙 파견 대의원 추천을 받고, 참석 대의원에게 중복 투표 기회를 준 것. 이에 따라 대의원 한 명당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신임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는 대의원 직선제 정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집행부는 인정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대의원 의견을 물어 직선제와 간선제를 접목한 방식을 생각해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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