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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전화로 혈액채취 지시한 의사 위법일까?

발행날짜: 2015-03-19 11:55:47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자궁세포채취·요역동학검사 의사 직접해야"

의사가 부재중인데 환자가 왔다. 의사는 전화로 환자의 통증부위, 현재 상태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방사선사에게는 통증부위 촬영, 간호사에게는 혈액채취 등의 업무를 지시했다.

외출 중인 의사의 전화지시, 위법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통해 의사가 간호사와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면허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다는 답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사의 지시, 감독에 의해 간호사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의사의 지시 감독은 의사가 같은 진료실에 있거나 지도 감독이 가능한 동일 의료기관에 공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출중인 의사가 초진 및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지시만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1항의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 지시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의사와 간호사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는 어떤 게 있을까.

복지부는 민원 질의 중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간호사가 프로트롬빈시간(혈액응고)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혈액응고 검사 기기는 혈당측정기와 비슷한 원리로 채혈해 검사용지에 혈액을 떨어뜨리면 혈액응고수치 결과가 바로 나오는 의료기기다. 이는 진료보조행위로써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궁세포채취, 요역동학 검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해서는 안된다.

또 간병인이 환자의 가래흡입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가래흡입 행위는 환자의 호흡상태, 반응, 흡인압력을 고려해야 하고 점막손상의 위험이 있어 의료인이 해야 할 의료행위로 판단된다. 간병인이 가래흡입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일 소지가 높다. 대신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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