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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리지널사 쟁송 패소시 환수조치 근거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17 10:00:00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보공단 강제징수 조항 신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의 과도한 재정 지출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재정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우선, 제조업제 등이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 환수조치된다.

특히 한미 FTA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로 높은 약가를 유지했으나, 특허쟁송에서 패한 경우 판매금지 기간 동안 유지된 약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는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100%에서 70%로 인하되나,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금지를 신청해 제네릭 의약품 진입을 제한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최장 9개월간 비싼 약가를 지불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납부의무자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하거나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건보공단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재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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