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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도 금연 열풍…흡연 적발시 시말서에 감봉까지

발행날짜: 2015-02-09 05:59:55

원내 흡연구역 대부분 폐지…단속 요원도 대폭 확대

최근 정부가 금연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들도 원내 금연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원내에 흡연구역을 폐쇄하는 것을 넘어 단속 요원을 대폭 늘리고 심지어 적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강경책을 내놓으며 흡연 근절에 나서고 있는 것.

A대학병원은 최근 대폭 강화된 흡연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공지했다.

강화된 흡연 단속 지침에 따르면 만약 원내 의료진과 직원들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즉각 원내 사이트에 이름과 함께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에 또 적발될 경우 노사가 합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적발시 3진 아웃제가 적용돼 병원장이 주관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즉, 흡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시말서나 감봉 등 징계를 내리는 초 강경책을 내놓은 셈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그 어떤 공간보다 병원이라는 곳은 특수한 장소 아니냐"며 "금연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견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같은 움직임은 비단 A대병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상당수 병원들이 금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B대학병원은 최근 원내 흡연 구역을 전면 폐지하고 단속 요원을 대폭 늘려 곳곳에 배치했다.

적어도 원내에서만큼은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게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은 병원 후문과 택시 주차장 인근 등에 있던 재털이와 흡연 구역 팻말을 모두 철거했고 병원 곳곳에 원내 전면 금연을 알리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했다.

아울러 과거 보안 요원 일부를 통해 흡연을 단속하던데서 나아가 자체적으로 흡연 단속반을 구성하고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던 공간에 집중 배치했다.

B대병원 관계자는 "사실 원내 금연을 선포하고도 암암리에 일부 공간에서 흡연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연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단속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단속에도 흡연이 지속될 경우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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