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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사라도 프로포폴 잘못 쓰면 큰 코 다친다"

발행날짜: 2015-02-06 11:58:04

법원, 마취의사 없이 수술한 의사 배상책임 인정

마취과 의사 또는 전담 의료인력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는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중 안면 성형 수술을 받다가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주문했다.

환자 A씨(여, 당시 만 31세)는 지난 2011년 6월 흉터 제거술인 반흔 절제 성형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측은 기관 삽관을 하지 않고 자발 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감시 마취관리 방식으로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을 정맥 주사했고, 국소마취제인 메피바카인을 수술 부위에 주사로 투여했다.

또한 프로포폴은 위 정맥주사 후 자동주사 펌프를 이용해 주입하다가 호흡 및 심정지가 발생해 투입을 중단했다.

법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이 의료기관에 대해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 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의 성형 관광 급증 등 성형 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 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 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 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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