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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규제 강화 나선 마통과, 진료과 '갈등유발자'될까

발행날짜: 2015-02-06 05:58:39

"수면마취도 마취 전문의가"…의료계 "과별 이기주의, 폭력 수준"

자료사진
성형외과에 이어 마취통증의학과도 진료과 간 '갈등 유발자'로 등장할 조짐이다.

마통과가 '환자안전'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에 대한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타 진료과와의 대립 구도 형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통과를 제외한 의료계는 진료과목 이기주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에 우리나라 병·의원에서 마취 관련 의료사고로 한 해 16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덕경 교수팀이 2009~2014년 마취 관련 의료분쟁 중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자문한 105건을 분석한 결과다.

마취사고 형태별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50건이 전신마취 사고이며, 수면마취 사고도 39건이었다. 39건 중 30건은 사망으로 이어졌다.

마통과는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어 수면마취도 전신마취처럼 전담 의료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마통과의 주장이 '과별 이기주의'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마통과의 주장은 타과 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며 "의사면허를 갖고 지난 수십 년간 수면마취를 멀쩡히 해 온 대다수 타과 의사에 대한 규제를 넘어 폭력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마통과가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봐도 마취사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전신마취다. 마통과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신마취부터 마취사고가 있으므로 전부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수면마취도 마통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통과가 이미 5~6년 전부터 주장해온 것"이라며 "마통과는 환자 안전을 핑계로 유용성은 없애고 부작용만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과 의사의 수면마취 금지는 진단을 위한 수면내시경 검사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마취를 통한 수면관리 시간이 30분~1시간으로 길어지는 치료 내시경은 내과 전문의 입장에서도 마취 전문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진단 내시경 검사에도 마취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의사가 내시경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특정 과와 타 진료과의 갈등은 최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환자안전관리 방안 마련에서도 발생했다.

대형 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성형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미용성형수술 환자안전강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수술동의서에 주치의 전문과목 및 집도의 표시 등의 내용이 담겼고, 타과에서는 전문과목 표시 강제화가 성형외과 의사들의 이기주의라며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재에 나섰고 해당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수술 등을 진행하면 수술 동의서에 전문과목을 쓰도록 하고,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술방 실명제 등을 다시 정부에 제안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는 면허증이고 전문의는 자격증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환자 안전을 빌미로 특정 진료과 의사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사면허증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쥐 10마리를 한 곳에 가둬놓고 먹이를 6개밖에 안 던져줘서 생기는 현상이다. 먹이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과들이 서로 자율적으로 안전을 꾀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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