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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없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혼란 가중

발행날짜: 2015-02-03 05:54:56

정관개정안 통과 이후 세부안 지지부진…"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2개월여를 앞두고 대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시도의사회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대의원 직선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일주일 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대의원 직선제 정관만 통과시키고 세부 규칙은 서면결의키로 했다. 바뀐 정관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치면 된다.

의협은 정관 개정에 따라 시도의사회 회칙도 개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2일 각 시도의사회에 배포했지만 대의원회가 만들기로 한 세부 규칙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며 복지부 승인도 기약이 없는 상황.

이런 이유로 바뀐 정관이 올해 대의원 선출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A 구의사회 회장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군구의사회, 광역의사회, 의협회장 선거까지 모두 치르고 대의원도 뽑아야 한다. 언제 복지부 승인까지 받아서 회칙 개정하고 각 시도의사회 대의원 총회 전까지 대의원을 뽑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솔하게 움직일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의원 직선제는 필요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 조심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B 시의사회장도 "대의원 직선제 정관이 통과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후속 조치가 받쳐주지 않고 있다. 복지부 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바뀐 정관이 기존에 있던 정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 승인만 나면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C 도의사회 회장은 "현재 의협 정관도 직선제라고 돼 있는데 '보통, 직접'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다. 얼마나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는 젊은 시도의사회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 도의사회장도 "의협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한달 전 각 시도의사회는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대통합혁신위 관계자에 따르면 2~3주안에 복지부 승인이 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늦어도 4월 초에는 대의원 선출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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