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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료기관 등록 하루 만에 병·의원 1000곳 참여

발행날짜: 2015-01-28 05:59:43

가정의학과·내과·치과 대부분…개원가 "대학병원 참여는 불만"

상담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의료기관 금연치료가 오는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의료기관' 등록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수가 모집 하루만에 1000개에 육박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대형병원도 '금연치료의료기관' 모집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참여 병·의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하며, 신청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금연 치료는 건보공단 사업비 형태로 의사 상담료와 금연보조제, 의약품 비용 일부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설명 바 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의원은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은 사업 기간 동안 금연상담에 따른 급여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취재 결과, 27일 18시까지 총 938개의 의료기관이 지원 사업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 신청 의료기관 중 3분의 2는 가정의학과의원이나 내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간히 한방병원들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상담으로 이뤄지는 금연치료 성격 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의원의 대거 참여는 이미 예상했던 일.

하지만 최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받은 인하대병원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으며, 광명성애병원과 삼육서울병원 등 수도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도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원 사업 신청 초기인 만큼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지원 사업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원 사업은 전국 모든 병·의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수가 6만개 가까이 된다"며 "그 중 100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것을 두고 금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보기는 힘들다. 신청 초기인 만큼 신청 의료기관 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형병원들의 금연치료 참여가 못마땅한 모습이다.

서울의 A내과의원 원장은 "금연치료의 경우 처음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그래서 개원내과의사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 등 개원의들과 함께 논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을 케어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며 "금연상담까지 나선다니 막을 순 없지만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래도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여전히 새로운 '먹거리' 아이템으로 '금연치료'가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치매특별등급 도입 시 대상자가 30만 명밖에 안됐음에도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많은 의사들이 참여했었다"며 "이와 비교할 때 금연치료는 대상자 범위부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금연자가 늘어난 것 사실이지만 금연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눈의 뜨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개원가의 역할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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