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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개선 없이 지정기준만 강화한 권역응급센터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5 12:00:00

복지부, 영상의학과 등 당직 의무화…수가방안 건정심 의식 '제외'

권역응급센터 수가 2배로 확대되며, 의료진 지정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41개까지 확대한다.

16개 시도로 국한한 권역 개념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한 인구는 전 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도 73.6%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개정안.
센터 응급실 24시간 상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현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 인력은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 응급 중환자실은 20병상에서 20병상+∝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10병상(음압격리실 포함)과 10개 전문과목(필수 8개과+영상의학과, 신경과) 당직체계 규정도 신설했다.

센터 의료진은 직종과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패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를 전원 시켜야 하는 경우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전원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소아전문응급센터 신설도 법제화했다.

복지부 개정안에 포함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소아전용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 소아전문응급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응급의료 수가는 다음달 3일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상정 관계로 제외됐다.

복지부는 다만, 건강보험의 건강보험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되 각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차등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 마다 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하거나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중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장비와 인력 등을 구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선정되더라도 연말이나 내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제외된 응급의료 수가 개편과 관련, "건강보험 예산이 투입되므로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수가 내용은 제외했다"고 전하고 "병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실을 간과한 인력기준 강화와 당직체계 신설 지적도 적극 해명했다.

신설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준안.
이 관계자는 "응급의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면서 "전문과목 당직체계 신설은 이미 현장에서 운영 중인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8개 필수과 외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강화된 지정기준 실효성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수술을 꺼리는 의료기관의 불안감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시술 50% 가산과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실 간호등급제 반영 등 응급의료 수가개편을 위해 2015년 206억원, 2016년 516억원, 2017년 722억원 등 단계적 건강보험 재정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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